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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격 여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 자격과 조건 등 제한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급액과 지급일도 중요하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 장려금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 소득 등 소득이 낮은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관련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자산 등의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및 제한 사항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은 신청 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홑벌이,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1인 가구와 1인 가구의 경우 신청자에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이 없는 경우 1인 가구로 분류하여 배우자가 등이 있으면 홑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와 신청자와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소득요건은 1인 가구 2200만 원 이하, 1인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이 가진 집, 차, 전세금 등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2023년 현재 다른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
    •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포함
    • 가족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지난해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이나 올해 3월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반기에 잡히지 않는 사업자나 종교인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신청이 끝나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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