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4년에 걸쳐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고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합니다. 돈 받는 지급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2023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2023년 12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2. 2023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
- 지급액: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산정액
3. 특이사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따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전체 금액을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 신청했더라도 2024년 9월에 정기신청으로 간주하여 정산합니다.
간단히 하면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상반기분은 그 해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적을 경우,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에 전체 금액을 정산해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3년 9.1. ~ 23년 9.15. | 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4년 3. 1. ~ 24년 3. 15. | 24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근로장려금 돈 받기
2019년부터 일하는 분들의 소득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반년에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장려금을 받는데, 받는 신청하는 법을 모르면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려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처럼 일 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지급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 생긴 방식으로 반년마다 받는 반기 지급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기 지급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로 도움을 받으면 근로자들은 장려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서둘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에 있는 근로장려금 정리👈는 가구당 109만원, 자녀당 100만원, 등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꿀팁이 많습니다. 남들 다 받아가는 돈인데 어서 확인하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