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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차와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 얻은 모든 소득을 확인해야하고 기본 공제와 특별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하죠. 쉽게 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더하고 필요한 경비를 뺀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숫자에 약하신 분들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숫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소득공제 적용하기

    예시 :  연간 종합소득 5,000만 원, 소득공제 항목(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총 1,000만 원 공제 가능

    계산 : 5,000만 원(종합소득) - 1,000만 원(소득공제) = 4,000만 원(종합소득과세표준)

     

    2단계: 산출 세액 계산하기

    예시 : 과세표준 4,0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15%라고 하면

    계산 : 4,000만 원 × 15% = 600만 원(산출 세액)

     

    3단계 :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적용하여 결정세액 구하기

    예시 : 세액공제(기부금, 연금저축 등)로 200만 원, 이미 납부한 세금(예: 원천징수) 100만 원.

    계산 : 600만 원(산출 세액) - 200만 원(세액공제) - 100만 원(기납부세액) = 300만 원(결정세액)

     

    이렇게 계산해보면 종합소득세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절세 팁 : 가능한 많은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서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도 중요하니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직접 세금에서 빼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한 후 필요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계산합니다.

     

    1. 과세표준

    남은 금액에서 여러 공제를 적용하면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6% 부터 45%까지 입니다. 지방세는 기본 세율의 10%가 추가됩니다.

     

    세율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귀속분에 해당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기본세율 6%, 지방세 포함 6.6%

    ▶ 1,200만 원 ~ 4,600만 원: 기본세율 15%, 지방세 포함 16.5%

    ▶ 4,600만 원 ~ 8,800만 원: 기본세율 24%, 지방세 포함 26.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기본세율 35%, 지방세 포함 38.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기본세율 38%, 지방세 포함 41.8%

    ▶ 3억 원 ~ 5억 원: 기본세율 40%, 지방세 포함 44.0%

    ▶ 5억 원 ~ 10억 원: 기본세율 42%, 지방세 포함 46.2%

    ▶ 10억 원 초과: 기본세율 45%, 지방세 포함 49.5% 

     

    2.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하기 먼저 산출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때보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적 소득공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잘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총 결정세액 계산하기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필요한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가산세가 없다면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바로 총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 총 결정세액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기납부세액 차감하기

    산출된 총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산출금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산출금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금의 최종 납부액 또는 환급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은 많은 분들께 복잡한 절차와 계산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시기입니다. 실수로 인한 과다 납부나 가산세 부과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세금 신고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지만 소득 합산, 필요경비 계산, 세액공제 적용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무서의 도움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무서는 세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최신 세법 변동 사항을 정확히 안내합니다. 세무서 이용 시 복잡한 계산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가 가능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소세 계산기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여러분의 다양한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과정을 간단히 나눠 보겠습니다.

     

    1. 소득 합산하기

    여러분이 받은 모든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더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따로 합산해야 하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경비 계산하기

    소득에서 빼야 할 경비를 계산합니다. 이는 상품 구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경비의 전체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3. 소득공제 받기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소득공제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포함 각 1,500,000원,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이 있습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과 연금저축(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5. 자녀세액공제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총급여액별 공제

    여러분의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한도와 비율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득을 더하고, 필요한 경비를 빼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한 뒤,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중간에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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