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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주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 시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신고 기한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하고 절세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번 모든 수입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말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를 늦출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추정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소득 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출 및 지원금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소득 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금융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또는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인데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낼 때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여 추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 방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신고를 못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여 그대로 따라하세요.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셀프 종소세 신고기간 - 돈 되는 정보

    보다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소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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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환급/계산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 유형은 크게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사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업 유형과 소득 형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개인 사업자) : 상점,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지출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 개별적으로 계약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로, 작가, 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받은 수입에 대해 개인 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하며,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3. 농업, 임업, 어업 사업자 : 농작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 소득 외에도 해당 분야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사업자 : 부동산 임대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과 공제 항목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수입증빙 등 관련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5. 기타 소득이 있는 사업자 :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모든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들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경비를 적절히 공제받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세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잡한 과정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1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신고 요령과 특징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 사업자 유형

    S: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사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A: 외부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사용, 기준경비율 적용

    B: 자기조정 대상자

    C: 복식부기 의무자

    D: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사용

    E: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일소득 및 타소득 보유자, 단순경비율 적용

    F & G: 모두 채움 신고서 대상자, F는 납부세액 발생, G는 납부세액 없음

    I: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사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V: 주택 임대 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2. 종교인 유형

    Q & R: 모두 채움 대상자, Q는 납부 세액 발생, R는 납부 세액 없음

     

    3. 비사업자 유형

    T: 금융, 연말정산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보유자

     

    < 각 유형별 납세 의무와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 S 유형

    S 유형 사업자는 매출이 높은 사업주입니다. 이들은 세무 대리인과 매출 및 비용을 확인한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등으로 인해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달 연장됩니다. 적용 대상은 농·임·어·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연 수입 15억 원 이상, 제조업 등은 7억 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S 유형에 해당합니다.

     

    ※ A 유형

    A 유형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B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나 직접 장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필요해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 B 유형

    B 유형은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사업자지만, 본인이 직접 장부를 기록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회계 지식이 필요하여 대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C 유형

    C 유형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나 지난해 추계신고를 한 사업자입니다. 올해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선 올해는 꼭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D.E.F.G 유형

    D, E, F, G 유형은 사업자분들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분류입니다. 간편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D 유형은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로, 연 매출액이 서비스업의 경우 2,400만 원, 제조업 및 음식 숙박업은 3,600만 원, 도매 및 소매업은 6,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신고를 해야 하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E 유형은 D 유형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자나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을 포함합니다. 이 유형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F, G 유형은 사업 소득만 있는 분들을 위한 분류로, F 유형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 G 유형은 세금이 없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유형은 신고 절차가 간단하여, 사전에 작성된 신고서를 받게 되며, 이 신고서를 확인하여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D, E, F, G 유형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부 사업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신고를 특별히 당부받습니다. 이는 주로 전년 대비 소득 신고액이 현저히 낮거나, 신종 업종에 종사하거나, 외화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I 유형'으로 분류되어 사전에 성실신고를 하도록 안내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직접 안내하는 만큼, 신고 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 준비가 요구됩니다.

     

    ※장부 작성 의무

    장부는 얼마나 돈을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기록하는 가계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돈을 쓰고 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간편장부 : 마치 가계부처럼 돈을 얼마나 썼고 벌었는지만 간단히 적음. 복잡한 계산 없이도 할 수 있음.

    2. 복식부기 : 이건 좀 복잡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 빌린 돈, 그리고 회사의 자본 같은 것부터 시작함. 벌어들인 돈과 쓴 돈까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해야 함.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보통 회계를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추계신고 경비율

    추계신고 시 사용되는 경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이 비용을 계산하려면 영수증이나 계산서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각 업종별로 '필요경비 비율'을 정해두었습니다. 이 비율에 따라 간단하게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단순경비율: 이 방식은 매출 총액의 일정 비율을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기에는 재화 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기준경비율: 이 방식은 주요 비용을 뺀 나머지 기타 비용에만 비율을 적용해서 비용을 계산해요. 단순경비율보다 조금 더 엄격한 계산 방식이에요.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경비율을 사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종합소득세 총 정리에서 필수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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