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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기준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신청 기준에 맞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제한사항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기준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하는 가구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에는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사업소득), 종교 활동을 통해 받은 돈(종교인소득), 그외 다른 수입(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 연간 2,200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연간 3,200만원 미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으며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생활하는 가구

     

    맞벌이가구: 연간 3,800만원 미만

    가구 구성원(거주자 및 배우자) 각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포함.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나 맞벌이가구는 연간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집,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원은 같은 집에 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부양자녀 등입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사진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일 등 상세한 정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제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말씀드린 소득이나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 중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일용근로자는 제외)와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 

     

    ※ 도움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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